4년간 5·18 진상규명 대장정...종합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작성 : 2024년 06월 09일(일) 17:11 가+가-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새로운 기준점이 될 국가기관의 종합보고서 심의가 마무리됐다. 종합보고서는 심의 과정에서 생긴 수정안을 반영한 완성본 최종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대정부 권고안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종합보고서는 기존 사건별 개별보고서 안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일부 근거들을 첨부하고 정돈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확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종합보고서가 내린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별보고서에 수록돼버린 논란된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6일 제13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앞선 4년 동안 벌인 5·18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종합보고서 내용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종합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순차 공개한 17개 개별보고서를 해체해 역사·중요도 별 역삼각형 순으로 정리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부터 ‘국가에 대한 권고’까 내용이 초안 기준 8장(988쪽) 분량으로 정리됐다.
종합보고서와 함께 정리된 대정부 권고안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강조, 이를 위한 가칭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사법적 조치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는 오는 13일 오후 제13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초안 심의 당시 8장으로 분류된 종합보고서 목차를 7장으로 정리하는 절차, 종합보고서 수정본 점검 등 최종 검토를 진행한다. 전원위 검토를 마친 종합보고서는 이달 말 권고안과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종합보고서는 대체로 앞서 발표된 개별보고서 내용을 따르되, 이에서 비롯된 논란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권 모 11공수여단 일병의 5·18 당시 사망 경위와 광주 시위대의 전남지역 무기고 습격 시간대가 대표적이다.
종합보고서는 먼저 권 일병 사망 경위를 다룬 검시조서 등을 요약 기재하면서 당초 관련 개별보고서 속에 담기지 않았던 광주고법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을 본문에 싣기로 했다.
권 일병 사망 경위는 그간 광주 시민들의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신군부 측 주장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뒤섞여왔다. 때문에 그간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대시민 집단 발포의 근거로 이용돼왔다.
반면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원위는 권 일병 사망 경위가 해당 과제 ‘진상규명 불능’ 결정 주요 원인인 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광주 시위대의 전남 무기고 습격 시간은 오후로 정립됐다. 앞서 공개된 관련 개별보고서에는 1980년 5월 21일 오전 9시 50분 나주 남평지서 등 같은날 오전 시간대 무기 피탈 관련 기록이 담겼다. 이 기록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벌어진 계엄군의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 이전 시민군 선제 무장 가능성을 시사, 신군부 자위권 발동설을 옹호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위는 해당 기록들이 다른 객관적인 공적 기록과 불일치하고 조작된 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에 일부 근거하고 있으며 피탈 당시 근무하던 관계자 진술이 훗날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