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열락·김호중 유족, 위자료 늘었다
작성 : 2024년 06월 02일(일) 17:13 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봉쇄 작전 도중 무고하게 희생 당한 민주유공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2배 더 받는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 일부를 추가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두 열사 유족에게 각각 인용한 위자료를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최 열사의 아내를 비롯한 유족 3명은 위자료로 2억원을, 김 열사의 유족 4명(형제자매)은 1억9999만9998원을 위자료로 받는다. 두 열사 유족은 각각 원심에서 위자료로 9400만원, 7999만9998원이 인정됐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