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태양광 사업 불허 행정소송 패소… 法 “위법 조례 무효”
‘지역에 2년 이상 주민·법인 등록 둬야 한다’ 조례규정 들어 불허
“법률상 위임 근거 없거나 한계 일탈, 독자적 기준”… 올 1월 개정
작성 : 2024년 06월 02일(일) 17:13 가+가-
전남 완도군이 조례에 따라 ‘지역 내 2년 이상 주민 또는 법인 등록’ 요건 등을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불허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법·위헌에 해당돼 처분 사유가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A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완도군이 A사에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2년 12월 양어장 부지 내 축양장·사료저장고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완도군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청은 시설물에 당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올해 1월 29일 개정 전)에 어긋난다며 이듬해 4월 불허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축양장·저장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 또는 법인 등록을 둬야 한다는 점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A사는 “축양장과 사료저장고는 사용승인이 난 2002년 10월부터 용도에 맞게 쓰였다. 조례 조항 중 ‘주민·법인 등록을 2년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은 개발행위 허가 제도와 관련이 없어 위헌·위법한 조례다. 처분 사유가 없다”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유권 등기 기록 등에 비춰 축양장·저장고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쓰였고 신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다”면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