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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키로 한 조사위
정호용·최웅 등 공수부대 간부·사병 등 추려
집단살해·살인·살인방조·내란목적살인 혐의
20사단 관계자도 특정해내 함께 고발할 방침
작성 : 2024년 06월 02일(일) 17:12 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면서 정권 찬탈에 앞선 계엄군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고발이 결정됐다.
집단살해와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중대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처벌을 피한 이들도 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광주 동구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총격·확인사살·암매장 사건, 남구 송암동 민간인 임의처형과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등을 벌이며 시민과 시위대를 학살한 사실에 따른 것이다.
조사위는 이들을 특정하고 저마다 살인·살인방조·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 찬성 5표와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조사위는 먼저 송암동과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사건 연루자들로 최웅 전 11공수여단장과 휘하 62·63대대 소간부·사병 등 총 9명을 특정했다.
조사위는 이들이 집단살해·살인·살인미수·살인방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80년 5월23일 광주~화순간 외곽 차단 작전에 투입돼 화순으로 이동하는 마이크로버스를 향해 총을 쏘고 생존자들을 확인사살·임의처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튿날인 1980년 5월24일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오인교전을 벌인 뒤 송암동 주민들을 학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11공수여단 62대대 간부·사병 등 4명은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마이크로버스사격 뒤 버스에 올라 확인사살하며 11명을 숨지게 했다. 이후 생존자인 홍금숙·채수길·양민석을 주변 부대로 연행한 뒤 채씨와 양씨를 사살해 암매장했다.
11공수여단 63대대 간부들은 같은해 5월24일 송암동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건에 앞서 벌어진 전교사 보병학교와의 오인 교전 과정에서 부대원 8명이 숨지자 주변 마을을 수색하며 시위대 1명과 마을 주민 3명을 총살하고 또다른 주민 1명을 사건에 휘말리게 해 숨지게 했다.
최 전 11공수여단장은 두 사건 과정에서 소속 군인들에게 실탄을 나누어주며 살인 행위를 방조해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다.
계엄군은 1980년 5월27일 상무충정작전을 진행,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군과 민간인들을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희생자 7명을 추가 발굴,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혐의 적용 단초가 마련됐다.
조사위는 정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7공수여단장, 최 전 11공수여단장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상무충정작전을 내란으로 규정, 12·12 군사반란부터 5·18에 이르는 내란을 일으켜 시민들을 사살한 혐의 등으로 전두환 등 신군부 5명에게 각 징역 7년부터 무기징역에 이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특전사령관은 해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3공수여단장, 신 전 7공수여단장, 최 전 11공수여단장은 1995년 최초 고발 당시 명단에 올랐으나 훗날 수사 선상에서 빠지면서 5·18 관련자로서의 처벌은 피했다.
조사위는 각 여단장들이 상무충정작전에 병력을 동원,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추가 희생자가 발굴된 만큼 처벌 선상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위는 5·18 당시 공수부대 못지않게 시민들을 학살한 20사단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20사단 61연대 2대대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외곽 봉쇄 작전을 진행, 송암동 효천역 부근에 주둔하면서 광주~나주 간 도로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와 나주를 오가던 민간인들과 시위대를 사살했다. 20사단은 시내버스 등 차량 7대에 총격을 가해 민간인 최소 5명을 숨지게 했다.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5월 21일 광주 외곽 봉쇄 작전 도중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8명을 사살하고, 25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29명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 62연대가 사살한 희생자들은 모두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들이다.
나아가 상무충정작전 당시에도 투입, 동구 계림동과 전남여고 주변에서 총격을 벌이며 민간인 조일기를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숨지게 했다. 같은날 숨진 이금재도 20사단의 총격이 원인이었을 것이란 조사위 판단도 있다.
현재 20사단 관계자 중 생존자는 김모 전 20사단 61연대장뿐이다. 조사위는 사건과 혐의를 확정해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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