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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보궐선서 조작 근거 없다”
작성 : 2024년 05월 09일(목) 17:17 가+가-
지난 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 오 사무처장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이날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중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해당 선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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