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12곳 학칙 개정 완료”
교육부 “32개교 중 20곳은 학칙 개정 진행 중”
“시행령 따르면 의대 정원은 장관이 최종 결정”
“학칙은 반영하는 과정…법령 위반 없기를” 강조
작성 : 2024년 05월 08일(수) 17:31 가+가-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총장 요청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대정원을 배정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관련 학칙 개정이 완료된 곳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퍼스)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개교다. 나머지 20개교는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20개교 중 한 곳인 부산대는 전날(7일) 오후 학내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으로 선발인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러한 계획을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는데 학칙 개정안 부결로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은 다시 학내 교무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부산대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있다.
오 차관은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차관은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이라며 “학칙은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