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연장
작성 : 2024년 04월 23일(화) 16:50 가+가-
광주시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광주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 등을 파악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해야 하며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된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