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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유신 타도’ 민주인사 6명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작성 : 2024년 04월 21일(일) 17:33 가+가-
전국 최초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이른바 ‘함성지’ 사건으로 불법 구금·고문 피해를 당한 민주인사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함성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시인인 고(故) 김남주씨와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김정길 6·15공동선언 남측대표·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와 이들의 가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사·처벌이라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함성지’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폭력 피해자 6명이 ‘함성지’ 사건 직후 경찰의 불법 수사로 대학에서 제적당하거나 교원 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인정,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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