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비리 적발 시 처벌 강화해야”
재정 지원 중단 남용 우려, 점진적 버스 공영화 등 제안
작성 : 2024년 04월 16일(화) 17:00 가+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시민 편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운송사업자의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강력한 제재 조치로 재정 지원 중단이나 준공영제 사업 제외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처분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 요건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과장은 “조례 해석에 따라 경미한 사안의 위반임에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준공영제 제외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운수종사자는 실업상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이제 버스 운영은 재정 지원 없이 존속할 수 없을 만큼 공공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객법이 보장하는 면허권을 재해석하거나 여객법을 고쳐야 한다”며 “시내버스 면허 보유기간 제한 혹은 재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82억8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