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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수목도 나무 의사 진단·처방 필요하다”
작성 : 2024년 04월 03일(수) 17:01 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목도 나무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나무의사 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호소문을 통해 생활권 수목 보호와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 나무병원에 수목 진료를 의뢰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기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병든 수목을 관리 중인 경우가 다반사다.
전국 나무의사 제도개선 비대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수목을 관리하면서 수목 보호제(농약)을 오·남용하거나 적절치 않은 전정으로 수목이 고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나무의사 제도 비대위는 가로수 공원수 정원수 등 생활권 수목의 안전한 보호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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