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총살 당한 화순 민간인들… 국가가 유족배상 판결
작성 : 2024년 03월 21일(목) 17:37 가+가-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가 유족에게 각기 최소 386만 원에서 최대 2514만 원씩 총 1억 1309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가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이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후 비정규군에 의한 게릴라 공격이 이어지는 중 무고한 주민들을 사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도 지난 2022년 6월 A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진실 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희생자 A씨와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A씨의 아들과 당시 이웃들의 진술이 진실규명 결정 내용과 일치하고, 음력으로 기재된 사망 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사건 당일과 같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