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광주시,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작성 : 2024년 03월 20일(수) 17:04 가+가-
광주시가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200명에게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다음달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내 산후마사지로 제한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