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민주당 당직자·지방의원 등 선거법 위반 검·경 고발
작성 : 2024년 03월 11일(월) 16:57 가+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위 관계자와 현역 전남도의원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 이 중 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9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A씨와 B씨는 자체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혐의로 지난 5일 전남경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된 설문은 모두 10개항이다. 지지 정당과 신당 지지 의향, 이번 총선의 성격, 선호하는 인물 유형, 지역 과제 등을 물었다.도당은 설문결과를 납품보고서와 요약본을 묶어 배포했다가 2시간20분 뒤 “잘못 배포됐다”며 급히 회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하순 전남 모 지역 마을 총회에서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의정성과를 설명하며 지지와 추천 발언을 한 해당 지역 군의원 C씨와 D씨를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탈법 방법에 위한 문서 배부)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하효성 기자 aagk@hanmail.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