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보호법’ 합헌… 태아성별 공개금지’ 위헌
헌재 “임대인 계약의 자유, 재산권 침해 안해”
작성 : 2024년 02월 28일(수) 17:43 가+가-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 청구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제6조의 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기간이 제한된다”며 “행사 횟수도 1회로 한정되며, 그로 인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법정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된다. 나아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