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D영농조합법인 입찰공고 ‘말썽’
설계상에 없는 공정을 업체들에게 무상요구 큰 파장
“공정 거래 위반·지방 계약법 위반하는 부당한 요구”
작성 : 2024년 02월 25일(일) 17:41 가+가-
무안의 D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2일 발주한 ‘콩 정부보급종 채종포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축공사’ 입찰공고가 취소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콩을 저장하는 창고시설로 양질의 건축물을 완공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발주자는 입찰공고를 적은 금액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 설명시 설계상에 없는 4가지 공정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무상으로 해 주도록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추후 재 입찰공고에서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형사고발 등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업체 측의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 공사는 D영농조합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했으나 입찰을 위해 현장 설명에 참여한 60개 업체에 도면과 내역에 표기되지 않는 추가 공사비는 설계변경 증액 없이 업체 부담으로 공사해 줄 것을 요구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현장 설명에 참여한 A업체 제보에 따르면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없고, ▲건물외벽 바닥 포장공사(업체추산 약 9500만원 예상) 무상공사, ▲대지주변 배수로 설치공사(업체추산 약 3000만원 예상) 무상, ▲건물 1층 벽체 설치공사(업체추산 약 1억5000만원)등 무상요구를 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고 지방 계약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D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3일이나 26일 양일 중 재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현장설명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해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j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