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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축사 석면 건축물 철거’ 광주시 15억5800만원 투입
작성 : 2024년 02월 25일(일) 17:25 가+가-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주택·창고·축사 등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15억5800만원이 투입되며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이하, 주택 지붕개량 1동당 300만~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우선지원가구는 1동당 1000만원 한도이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된다.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1970년대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는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094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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