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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불법인데…” 전공의 빈 자리엔 위태로운 대리의료행위
작성 : 2024년 02월 22일(목) 17:48 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떠난 의료 최일선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엄연한 불법이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공연히 이뤄졌던 대리 의료 행위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의료 사고 위험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결근을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각 대학병원들은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진료 일선의 중추 역할을 해온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전문의와 전임의, 간호사 등이 채우는 실정이다.
한 병원에서는 전문의 2명이 응급실 진료를 도맡고 있고, 비응급 환자 수술 일정은 축소 재조정됐다. 전임의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경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2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중환자실에서는 진료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간호사들이 도맡고 있다.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야 할 심전도·동맥 혈액 가스 검사, 욕창 드레싱, 위관·도뇨관 삽입, 정맥주사 등을 대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히 전문의가 수술에 들어가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간호사가 약제 처방 등 권한 밖의 업무도 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법령에 따라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다.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 의사가 가진 전산망 계정을 빌려 처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노사가 함께 불법 의료 행위를 없애기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전공의 이탈로) 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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