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직전 출간 지만원 5·18 왜곡도서 ‘출판 금지 신청’
작성 : 2024년 02월 22일(목) 17:47 가+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논객 지만원의 책에 대해 출판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단은 지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해당 출판물을 통해 5·18 당시 북한군 투입설을 강조했다. 특히 ‘5·18은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며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