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접대 혐의, 광주 기초의원 불송치
고소인 “금품·향응 제공” 주장
대질신문 등 8개월 동안 수사
경찰 “증거 불충분 입증 어렵다”
작성 : 2024년 02월 19일(월) 16:59 가+가-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 억대 금품·접대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가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 중이던 광주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B씨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2억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명품 선물 등을 받아 챙겼다’는 취지로 고소 당해 8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다.
고소장을 낸 사업가 B씨는 “2019년 지역 모임에서 알게된 A의원이 ‘민원 처리, 사업 수주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접근했다.
부산으로 지인들과 여행도 다녀오면서 경비를 부담했다. 명품 의류·시계 구입, 골프 접대 등 비용을 대신 냈다. 총 2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만 제공받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A의원과 B씨의 대질 신문 조사 등 고소인 주장 요지와 사실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 8개월 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 직후 A의원은 “고소인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