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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광주 교복업체 38곳… 5~6개월 판매불가 행정처분
광주시교육청, 부정당 업체 등록… 중·고교 교복입찰 제한
작성 : 2023년 10월 03일(화) 17:56 가+가-
광주지역 160여개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던 판매·대리점이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판매·대리점 대부분이 다음달 각 중·고교가 실시하는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 납품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교복 대란이 우려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교복을 비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판매·대리점 43곳 중 38곳에 대해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했다.
5개월 입찰제한은 24곳이며 6개월 처분을 받은 곳은 14곳이다.
시교육청은 행정처분된 담합 업체의 명단을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예정이며 교복 판매·대리점들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각 학교가 실시하는 교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복을 납품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5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명단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광주지역 교복판매업체들은 학부모의 교복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 2단계 교복입찰’ 방식을 악용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복판매점들은 전화·문자메시지·대면 방식으로 교복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한 뒤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B·C 등의 업체는 투찰가격을 낙찰가격 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제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중·고교에 교복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교복 구입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정옥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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