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구에게 “아프니까 돼지, 비계”… 2심도 학폭인정
작성 : 2023년 10월 03일(화) 17:48 가+가-
항소심 법원도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중학생 A군(법정 대리인 부모)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 28일 점심시간에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친구 B군과 장난을 쳤다.
A군은 B군이 던진 종이 뭉치를 등에 맞은 직후 아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