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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명목’ 청탁비 챙긴 브로커 재판 공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 밝히겠다”
검찰, 공직자 유착 여부 수사 확대
작성 : 2023년 09월 26일(화) 18:00 가+가-
검·경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61)·B(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B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3월 30일 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씨 등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2억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 6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5억 3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0일 사이 같은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사기범 C씨에게 “검·경 고위직 등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지만, 기록을 더 검토해야 한다. 아직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듣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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