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
작성 : 2023년 09월 19일(화) 17:28 가+가-
광주시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광주시 도시공사 직원 259명(퇴직 노동자 포함)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공사는 원고들에게 2억 358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사 직원들은 경영 평가·근무 성적 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규정돼 있는 자체 평가급 75%도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평가급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 임금을 기초로 관리 업무·시간 외 근무·야간 근무·휴일 근무·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평가급을 포함한 수당을 다시 산정해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사는 자체 평가급은 연봉제 보수 규정 시행 내규에 따라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할 수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