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친구 추행·쌍방 폭행… 학폭 징계 중고등학생들 행정소송 패소
“징계 기준 따른 학폭위 심의·의결 존중”
“피해 학생 고통과 보호할 필요성 고려”
작성 : 2023년 09월 17일(일) 17:38 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법원은 교육 전문가들인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징계 전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군(법정 대리인 부모, 이하 같음)이 전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사회봉사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 30일 고등학교 3층 샤워실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진짜 흑인이네”라며 조롱하는 언어폭력을 했다.
피해 학생에게 찬물을 뿌리고 오줌을 누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성범죄도 저질렀다.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특수강제추행·공동폭행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20일,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조롱한 사실만 있어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화재 정도 등을 종합해 적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