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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도시계획위 개정 조례안 통과 유감”… 시의회 비판
작성 : 2023년 09월 11일(월) 17:30 가+가-
‘깜깜이·밀실’ 논란을 낳아 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의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의 조항을 보면 ‘공개한다’는 강행규정과 동시에 제2호와 3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비공개안이 동시에 들어있다”며 “이는 모순이다. (개정 조례안을)전체적으로 보면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한다’가 충돌한다.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다.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의회 통과에 앞서 (개정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하거나 더 숙성시켜 다음 기회에 의결하거나 두 가지 방안을 (의회에) 요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 수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안을 수정하지 않고, 추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조례 등 집행부가 부동의한 안에 대해서도 의결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집행부가) 부동의를 하던말던 의결하는 이런 조례 심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례안이다. 집행부도 원칙적으로 공개에 동의했다. 마치 시의회와 집행부가 생각이 다른 것처럼, 행정이 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이다. 이런 점이 아쉽다.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그 회기 내 통과돼야 한다는 관행도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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