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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작성 : 2023년 05월 25일(목) 17:55 가+가-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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