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배상금 출연 약정, 유족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절차”
‘3자 변제 수용’ 유족에 ‘배상금 공익기금 20% 출연 약정’ 내용증명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고인 뜻 전했다… 유족이 결정할 일”
작성 : 2023년 05월 24일(수) 17:39 가+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용한 일부 유족에게 ‘배상금 20% 지급’ 약정 사실이 담긴 내용 증명 발송에 대해 “고인의 생전 뜻을 전한 것으로 당연한 절차다”라고 반박했다.
약정 자체에 대해서도 “피해자 인권 지원 공익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가 세상을 등진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분의 유족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며 “지난 4월 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해당 유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통지 받고 고인의 유지와 약정을 알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원고였던 고인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고인과 맺은 약정을 소송을 승계한 유족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생전에 고인이 약정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약정은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와 맺는 것이지, 가족 동의를 거쳐야 하거나 가족들과 맺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약정을 전혀 모르겠다고 한 유족들 일부에게만 내용 증명, 약정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다”라고 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이 같은 내용 증명 발송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원고 본인의 유지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인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유족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소송 대리인으로 당연한 도리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공익적 가치 때문에 선임비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했고 시민단체 지원으로 한-일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다며,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선 원고들도 약정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