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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 삭제 요청
“초과사업비 발생 때 지자체에 떠넘기는 안”… 일방적 부담 강요
작성 : 2023년 05월 22일(월) 17:51 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지자체의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8일 공고를 통해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은 종전부지(광주군공항)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중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 내용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자칫 지자체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통해 국방부나 기재부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광주시가 막대한 이전비용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측 시각에서만 만든 안이다. 일방적 내용”이라며 “이 부문에 대한 삭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삭제할 수 없다면 이와 대등한 정부의 관련 의무를 담는 안을 첨언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안이) 광주시의 입장과 좀 다른 부문이 있다”며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주시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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