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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단체 “사무실 일방퇴거” vs 시교육청 “적법절차”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개 단체 감사 청구”
“시교육청 학폭심의위 확대… 사무공간 재배치”
작성 : 2023년 05월 15일(월) 17:37 가+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개 교육단체가 시교육청의 새로운 조직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옛 학교시설지원단)으로부터 일방적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들어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능이 확대됐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공간이 필요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3개 교육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의 사무공간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3개의 단체는 지난 2020년 시민참여 공유공간 공모를 통해 옛 학교시설지원단 내 유휴공간 31.5㎡에 대한 3년 사용허가를 받았다”며 “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교육청의 공간운영방침인 ‘계약만료 2개월 전 재심의를 거쳐 갱신 가능’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재계약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약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난달 20일 외부공모에 따라 취임한 담당과장이 사전 연락도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학교폭력심의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달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진단은 3개의 교육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학교폭력심의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동안 3개의 단체가 시교육청의 각종 인사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의 부당한 행정행위이다”며 “시교육청 감사실이 공명정대한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직개편에 따라 학폭심의팀이 확대돼 심의공간이 필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따른 대기 공간이 필요해 계약이 만료되는 3개 단체에 시설사용기간 종료 통지를 지난달 25일 했다”며 “이에 앞서 3개의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무공간에 대한 재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을 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 재사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3개 단체는 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공간 재배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옥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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