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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정차과태료 과·오납 3년새 2배 증가… 환급은 주먹구구
2020년 102건서 2022년 212건… 대부분 행정착오 탓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를 문자·전자우편 보내야 환급
작성 : 2023년 05월 14일(일) 17:11 가+가-
광주에서 자치단체의 착오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초과 또는 잘못 납부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는 체계화되지 않아 시민 혼선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1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납·오납 사례와 이에 따른 환급액은 ▲2020년 102건(385만 60원) ▲2021년 132건(533만7440원) ▲2022년 212건(889만1290원) 등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건수·환급 규모 모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 자치구에서 과오납 사례가 급증,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4월까지 광주 지역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사례는 39건, 단속 행정이 시민에게 돌려준 과태료는 183만 2424원이었다.
행정구역 면적·인구·단속 장치 설치 현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마다 과·오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 당국의 단속 행위 또는 과태료 부과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잘못 판단해 과태료를 더 부과하거나, 단속 장치가 인식한 차량번호 자체가 틀려 잘못 부과한 경우가 많다. 위반 장소 내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가 분명치 않아 과태료를 돌려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서구 지역 주정차 단속 구역 11곳에서 고정형 카메라가 단속 유예시간에도 차량 179대를 위반 사례로 인식,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서구청은 해당 고정형 카메라 설치 구역 내 단속자료를 집적화한 서버 1대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단속 행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 환급은 행정 절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각 자치구는 자체 검수 또는 이의 제기 등을 통해 과오납이 확인되면 단속 당시 촬영·인식한 차량 번호를 토대로 등록 차주 주소, 연락처부터 확인한다.
이후 공문 발송 또는 통화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 과오납 사실을 알린다.
환급을 받으려면 차주는 계좌번호 또는 통장 사본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치구에 보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자치구는 과오납 과태료를 해당 계좌로 이체한다.
이 같은 환급 절차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도용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선 공무원들도 행정 당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는 일반 휴대전화로 주고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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