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산 수산물’ 특별점검
작성 : 2023년 05월 02일(화) 17:40 가+가-
전남도가 오는 6월30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 일본산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을 비롯해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곳이다.
이 중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과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