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사무처장 사퇴 종용’...경찰, 공무원 2명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실제 사퇴하지 않아 처벌 규정 없어”
파견공무원, 대표이사 결재권 위작 의혹은 수사중
작성 : 2023년 04월 26일(수) 16:49 가+가-
광주FC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한 범위를 넘어 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광주시공무원 2명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광주FC 사무처장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간부가 ‘구단주인 시장이 바뀌었으니 자리를 비워달라’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광주FC는 지난 2월 구단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면서 A씨를 신설 부서인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했다.
이에 A씨는 관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라며 제소했다.
지노위는 ‘광주FC의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다.
경찰은 시 공무원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실제 사퇴하지 않았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광주FC 경영 지원을 위해 파견된 시 공무원 등이 구단 대표 이사를 대신해 결재 권한을 행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한창이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