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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월 단수 피해 수도요금 9950만원 감면
직·간접 피해 3만8000여 세대 수도요금 이틀 분 감면키로
영업 피해 등 보상신청 186건은 다음 달 초 위원회서 결정
작성 : 2023년 04월 25일(화) 17:32 가+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2월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세대의 수도요금 이틀 분 9950만 원을 감면했다.
25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3만8000여 세대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해당 세대들의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2월 한 달 수돗물 총 사용량에서 일 평균치를 계산, 이틀 분을 제외했다. 감면 총 금액은 9950만 원이다.
이와는 별개로 단수로 인한 영업 피해 등의 보상 절차는 다음 달 초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단수사태 이후 시민들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6건이 접수됐다. 보상 신청 내용은 생수구입비 20건, 필터교체비 36건, 저수조 청소 32건, 영업보상 73건, 기타 25건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초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유무·보상금액 등을 결정,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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