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술자리 동석자 폭행 외면한 경찰… 2심도 “감봉 정당”
작성 : 2023년 04월 20일(목) 17:39 가+가-
항소심 법원도 술자리 동석자 간 무차별 폭행 사건을 방치하고 먼저 귀가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20일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 동석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마구 때리는 것을 방치하고 술자리를 떴다.
이 사건으로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A경감은 이러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규동 기자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