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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근로자 임금 착취 근절대책 시급
신안군 관내 일부 염전 노예 근로행태 여전
목포고용노동부 피해자 진정 6개월째 묵살
작성 : 2023년 04월 19일(수) 17:35 가+가-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2공구 22~23염전(대표 윤00)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는 노예 근로가 발생했으나 목포 고용노동부는 피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전에도 불구 6개월째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어 염전 근로자의 임금착취 근절대책이 요망된다.
목포시 삼학로 18번길 금강여인숙에 거처를 두고 있는 윤00씨(44세)는 2017년 7월 17일 목포시소재 ‘역전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상기 염전에 취업 그해 7월 18일부터 2022년 9월까지 (37개월동안)근무하여 6750만원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담배값, 여행경비, 여비 등으로 2160만원을 임의 공제한 후에도 차액 45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피해자 윤00씨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염전들이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노예근로’에 해당하나 노동감독 당국의 방관속에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에서 직업소개소를 7년째 운영중인 J모씨는 “염전노예 취업의 문재는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염전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미지근한 단속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조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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