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박미정 광주시의원 징계 취소 결정
작성 : 2023년 04월 19일(수) 17:34 가+가-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당직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직정지 1개월 징계 재심신청의 건’에 대해 증거조사, 참고인신문, 당사자 소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혐의 없음’ 결론과 같은해 12월 9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대상 아님’, 지난 1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고 징계도 취소돼 다행이다”며 “확인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파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믿고 격려해준 시민들 덕분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