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 “3월 임시회 열 것”
작성 : 2023년 02월 20일(월) 17:37 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확보해두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 공세 중이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을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며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어디로 실종됐나. 428억원 나중에 받겠다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며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5503억원의 환수금액을 부정하고 1830억원이라고 애써 환수금액을 축소하는 것도 괴이하지만, 이익의 일부밖에 환수 못 했으니 유죄라는 논리는 더욱 괴이하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을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부터 국회를 안 열겠다고 아이처럼 떼를 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