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난안전법, 피해자 중심 개정… 대책 체계화”
작성 : 2023년 02월 05일(일) 17:48 가+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5일, 현행 관리자 중심이었던 재난안전법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 참사 피해자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 지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나고 제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의미가 뜻 깊은만큼 그 무게가 감히 여기 있는 유족들 앞에 얼만큼 무거운 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 곳에 모인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규율 기초 위에 시민들을 대의, 대리하는 곳이다.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고 비상에 대비하는 등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가, 그리고 이 국회가 여기 있는 유족들의 억울함을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풀어드렸나. 오늘 전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