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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5.1% 반영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부부가구 51만7080원
작성 : 2023년 01월 18일(수) 17:57 가+가-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22만2970명 중 14만9231명(66.7%)에게 총 4804억 원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 온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외부활동 등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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