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쟁 참여 53명 ‘죄 안됨’ 처분…141명 재심서 무죄
광주지검,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TF팀 꾸려 활동
최근 2년간 헌정유린 맞서다 기소유예된 53명 불기소
5년 동안 147명 직권 재심 청구, 141명 무죄 확정판결
작성 : 2023년 01월 12일(목) 18:13 가+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들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2년 사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3명을 불기소(죄 안됨)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41명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광주지검과 관내 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된 시민 53명을 최종 불기소 처분(죄 안됨)했다고 12일 밝혔다.
죄 안됨 처분을 받은 시민은 2021년 9명, 지난해 44명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군의 무차별 시민 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시위를 했다가 계엄법·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가 유예됐고, 최근 2년 사이 죄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죄 안됨 처분은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5·18 전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지검은 5·18기념재단·유공자단체, 광주시 선양과, 육군 31사단 군 검찰과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러한 명예 회복 절차를 추진했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죄 안됨’ 처분을 받은 53명 중 32명에게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보상금 7억 60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광주지검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18 관련 사건으로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147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했다.
147명 중 141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계엄군의 계획적인 살상·가혹 행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점, 전두환에 의해 자행된 국가의 반인권적 행위, 체포·구금·고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광주지검은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재심 청구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며, 이미 숨진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심 청구 대상인들(상속인 포함)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