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축구장보수공사 부실 도마 위
‘다지리 축구장보수공사’ 관리,감독소홀 ‘주먹구구’ 준공 의구심
운동장서 넘어져 다치는 건 ‘人災’ 한목소리… 뒷북 행정의 표본
작성 : 2023년 01월 10일(화) 17:22 가+가-

해당 운동장은 화순군 다지리에 위치해 9,416㎡ 규모로 2010년에 준공한 축구전용 구장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 예산 7000만원 가량을 투입해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여성기업 업체와 수의계약 후 (공사기간 2022년2월23일~3월31일) 보수공사를 했다.
공사를 진행한 이후부터 이곳 다지리 축구장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심해서 공사 후부터는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운동장 가운데 쪽에는 평상시에 비가 오면 며칠 동안 배수가 안 되어서 계속 고여있고, 현재도 물이 고여있다. 여기에 기온이 내려가면 고인 물이 얼어서, 공사 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위험요인들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
이곳 다지리 운동장은 화순군 축구연합회에서 유료로 대여하여 사용 중인데, 해당 문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수많은 축구 동호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지리 운동장 관련해서 군민들에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도 없이 그대로 유료 대여하고 있어서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동호인들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축구 동호인 조모 씨는 “실제로 축구 동호인들이 일주일에 한 두번 축구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동장에 도착해서 운동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 허무하고 하루 일정이 아침부터 허탈해진다” 며 “유료로 대여한 운동장이니 당연히 아침에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간다”며 화순군 담당자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화순군청 시설관리사업소 관리 담당은 “운동장을 사용 못 했다면 환불이나 기한 연장을 연합회와 상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례 제13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개정2020.10.13.> 이라고 되어 있다.
또 화순군민 조모 씨는 “전남에는 운동장 보수하는 업체가 없었는지? 화순군 관계자가 이렇게 멀리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부실 공사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며 “해당 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라며 경기도 업체와 수의계약한 속내에 관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다.
운동장을 유료로 대여한 군민들은 당연히 약속한 대여 날짜에 운동장을 나갈 것인데, 관계자가 대여 전날 한 번이라도 운동장을 방문해서 안전사고는 없을지 점검을 했었다면 좀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하는 화순군 관계자들은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보강 하도록 시정명령을 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운동장을 유료로 대여하고 뒷짐지는 ‘탁상행정’ 만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