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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등 설연휴 집중단속
작성 : 2023년 01월 10일(화) 17:21 가+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월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금품선거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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