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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송한 20대 여성 검거
작성 : 2023년 01월 05일(목) 17:30 가+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전달한 20대 여성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이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검거한 뒤 범죄 피해재산 몰수를 위한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을 가상자산(이더리움)으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는 업비트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싼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 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이더리움 약 2.93ETH(2023년 1월 3일 기준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평균 시세 1ETH 당 약 154만9500원)을 확인해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타지역 경찰서에서 A씨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데 그친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거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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