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전남·북 23개지구 수협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작성 : 2023년 01월 05일(목) 17:28 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할 전남·북지역 23개지구 업종별 수협조합장 선거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경찰서와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경은 조직과 인력·장비 등 수사역량을 결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