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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대중교통 공제 2배 확대
작성 : 2023년 01월 04일(수) 17:18 가+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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