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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태원 국조·안전운임제 연장,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정미 대표 등 상무집행위에서 밝혀
작성 : 2023년 01월 02일(월) 17:41 가+가-
정의당은 오는 8일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제17차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 심의 지연과 국민의힘의 고의적 방해, 정부의 비협조로 제구실을 못 한 상황이지만 기간조차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즉각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 고의 방해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밀려있는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민생법안 역시 이번 임시회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임시회가 이제 6일이 남아있다. 새해가 365일이 아니라 6일 남았다는 각오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하루하루 속이 타는 시민들의 삶은 제쳐둔 채 ‘방탄국회’ 타령을 하니 고개가 갸우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노는 국회냐 방탄 국회냐, 국민들은 그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쟁과 민생을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방탄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심판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유족이 참여하는 청문회는 아예 열지도 못하게 됐다. 과정과 결과 모두 유족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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