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수사 11개월만에 종료
참사 과실 책임 규명, 부지매입 등 비위 수사도 마무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 구속, 15명 불구속 송치
작성 : 2022년 12월 14일(수) 17:24 가+가-

경찰이 사상자 6명을 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1개월 만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원인이 된 과실 책임을 규명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지 매입·업체 선정 관련 비위까지 밝혀내 총 21명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HDC화정아이파크 신축 사업 과정에서 토지 미등기 매입·업체 선정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토지매입 업체 A사 임직원 2명,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 임원 1명은 화정아이파크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수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전적 편익을 제공받아 챙겨 배임수증재 혐의도 받고 있다.
A사 임직원 중 1명과 철거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도 금전 비위에 연루돼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HDC 화정아이파크 수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업체 미등기 전매 행위, 철거업체 선정 비리 등 구조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A사는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부지(23필지) 매입 계약을 추진하다, HDC현대산업개발 계열 부동산 개발사에 시행사 자격을 넘겼다.
이에 따라 토지를 사들이는 매수자가 A사에서 HDC계열사로 바뀌었는데도 이에 따른 매수자 변경 절차와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을 하지 않았다.
A사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매수자를 바꾸든지,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한 뒤 HDC 계열사에 이전해야했으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계열사가 부지매입에 직접 나설 경우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 A사가 여전히 매수자인 것처럼 시행사 변경 사실을 토지주(매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실제 한 토지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항의하자, A사가 해당 1개 필지에 대해 이전 등기(토지 소유자 변경)를 한 뒤 다시 HDC계열사에 다시 등기를 넘긴 사실도 있었다.
이른바 ‘중간생략형 등기’ 수법을 통해 양도세·취득세도 일부 포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사 임직원 2명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과 법인카드(총 사용액 3000여만 원) 등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광주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참사 직접 과실책임자 16명과 법인 4곳을 검찰로 넘겼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건축·품질관리 책임자) 3명 ▲골조(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임원·현장소장) 2명 ▲무너진 201동 감리 1명 등 6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참사 직후부터 이어진 화정아이파크 관련 수사는 중복 송치자 1명을 빼면 6명 구속, 15명 불구속으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