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의원·퇴직공무원 모임 재정지원 멈춰라”
“행안부 시행령·시 조례 어겨…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남구 전·현직 의원 전용경로당 설립·운영에 구비 지원
서구, 퇴직공무원 단체에 억대 지원금 지급 의혹 제기
작성 : 2022년 12월 14일(수) 17:22 가+가-
광주 자치구들이 전·현직 지방의원과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에 전용 경로당을 특혜 지원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14일 성명을 내고 “행정동우회·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특혜 경로당 설치를 비판한다. 지방의원·공무원 등 공직에 있다 퇴직한 이들의 친목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행정안전부 시행령과 광주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지역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은 “남구는 ‘남구 의정동우회’ 회원 28명을 위한 전·현직 의원 전용 경로당 설립에 구비를 지원했다. 설치 예산으로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리모델링비 1990만 원,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월세 82만 5000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서구는 광주시·자치구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광주시 행정동우회’에 사무실·책상 운영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만을 위한 특혜 경로당을 6년째 운영해 놓고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서구가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예산은 알려진 것만으로도 1억 원이 넘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법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지원금 회수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