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소위 턱 넘었지만 ‘험로’ 전망
국힘 퇴장한 채 민주당 단독 처리… 여야 대립 심화
작성 : 2022년 11월 30일(수) 17:46 가+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된 것이라 향후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처리는 험로가 예상된다.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라 고유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고도 했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