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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기업피해” “노동권 보장”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 두고 충돌
與 “불법파업 인한 손해, 기업 재산권 침해”
野 “근로자 정의 협소…불법 옹호 면책 아냐”
작성 : 2022년 09월 15일(목) 17:32 가+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본말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영계 피해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권은 ‘합법적 쟁의의 범위 자체를 넓혀야 한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개정을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을 장관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까지 온 원인은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부터 노조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노조법에 명시된 합법적 쟁의행위와 근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업의 파산까지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손배가압류가 되고 있다”며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해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손배가압류가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 투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사용자 재산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극단적 예시 또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자신의 일터를 (불법 파업을 위해)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이 많이 변했다.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정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50%에 육박하는 비정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며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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